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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의 생산ㆍ수확ㆍ포장ㆍ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ㆍ중금속ㆍ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문인증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. 이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관리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,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그리고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의 포장ㆍ용기ㆍ송장(送狀)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. [네이버 지식백과] 농산물우수관리제도 [good agricultural practices] (시사상식사전, 박문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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